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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는 사진을 상업적용도로 사용해도 될까요?

혹시 그림그릴때요 건물이 있는 사진을 상업적용도로 사용해도 될까요?

상업적으로 이용할 사진에 건물이 있는 부분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블러 처리를 했는데 재산권 침해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건축물은 사진, 영상, 지도, 도표, 설계도, 모형 등 그 밖의 도형저작물로 분류되며, 독창적인 설계와 디자인이 포함된 건축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비슷비슷한 형식으로 지은 경우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사진에 건물이 있는 부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블러 처리를 한 경우라도, 특정 건물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노출되었다면 재산권 위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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