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직 후 전 직장 사람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곧 이직 예정인데 이직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 3개월 후에 현재 직장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고발 하고 싶습니다. 왜 3개월 후냐면 새 회사에서 제가 수습 기간 중에 이 상사가 보복을 할 수도 있어서요.. 예를 들어 새로운 회사에 저에 대한 안좋은 루머를 퍼뜨린다던지.. 동종 업계이거든요. 물론 이직 할 때는 그냥 쉰다고 하고 이직할 거지만 이 상사가 뒤끝이 엄청 심해서 제가 직괴 신고하고 퇴사하면 제게 복수하려고 뒷조사 분명 할 사람이에요. 그게 두려워서 이직 후 수습 기간인 3개월 후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현재 직장 상사를 고발할거구요. 제가 너무 기우 일까요? 보통 그렇게 까지는 보복을 하지 않을지요? 또한 3개월 후면 신고하기 너무 늦나요? 또 제가 없는 현 회사서 제대로 상사가 징계를 받을지도 궁금해요. 전 현재 상사가 저를 괴롭힌 댓가를 치루게 하고 싶지만 제가 이직 후 이 사람이 제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싫어요. 전략 차원에서 조언 부탁 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고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없이 추측만으로 신고하는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날 괴롭혔다는 증거요 영상도 좋고 녹취도 좋고요 녹취는 질문자님 포함된 녹취여야 증거가 되는거고요

    이런 증거 자체가 없다면 사실상 신고를 하신다 해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처벌 안될겁니다.

  • 일단 이직 후 전 직장 사람을 고발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보복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피해서

    고발하시는 것 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증거를 모아두세요.

  • 안녕하세요! 어떤식의 괴롭힘인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괴롭힘 증거를 잘 모아노셔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소하시는게 나아보여요

    무슨 괴롭힘인진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갈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은 퇴사하고

    깔끔하게 잊어버리는게 현명할 수 있답니다.

    같은 계열의 회사로 이직 하는거라면 더더욱 이요!

    그리고 약해보이면 더 괴롭히려는 심리가 있어서

    선을 넘는다고 생각이든다면 단호해 지세요..

    일단 법적으로 갈만한 수준의 괴롭힘 이라면

    이곳 변호사나 노무사님한테 글을 올려보세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 맞다고봐욪

    기운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