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조항이 무조건 법인가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하고싶은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21살이 되는 사회 초년생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사인을 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것은 임금인데요 제가 야간 pc방 알바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으로 3시간을 빼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업무 사정상 쉬지 못하면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임금으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에는 1시간마다 10분씩 +식사시간 계산해서 총 3시간을 뺀다하는데 pc방이다 보니까 새벽에도 손님들 들어오시고 음식도 새벽 4시 5시에 간혹 시키시며 문의도 들어오면 처리해야하는데 휴게시간이라는 명분으로 근로시간 절감에 돈도 못받으니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cctv감시인데..이게 사장님이 의도하신건진 모르겠는데 업무관련 지시를 매장 전화로만 하시더라구요..자리가 안치워져 있다 음식 메뉴얼대로 해라 쓰레기 주워라 업무시간에 졸지마라 등등..카톡으로도 가끔은 하시는데 카톡으로는 업무지시라고 주장하면 애매해질거 같구요. 근데 이게 계약서를 보니 '을은 계약기간 도중 혹은 종료 후에도 해당 근료계약에 대한 질의사항 내지 이의사항은 갑에게만 해야하고 타 근로자 및 행사주관사 등을 포함한 제 3자에게 고지,적시,제기,전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명예훼손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 상 책임이 있음을 인지한다'라는 기타조항이 있더라구요..그럼 부당한 일이 있을때도 신고도 못하고 하더라도 제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건가 싶습니다..
세번째는 제가 현재 타지에서 자취를 하고있는데 본가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게 되어 올라가봐야 하는 상황이라 원래 계약기간인 2022년 12월 31일보다 일찍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계약서에는 이걸 또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다른글들 찾아봤을때 잘 인정은 안된다고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도 합의없이 그냥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야간에 저 혼자 일해서 매장에 피해가 가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모든게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확인했으면 일을 안하던지 다른 알바를 구하던지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던지 할 수 있던건데 제 무지가 원인인거 같습니다 지금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데 정확한 답변과 제가 할 수 있는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되려 피해를 볼까봐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3시간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진정시 해당자료를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도 일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기타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3. 그런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막연히 무섭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는 경우는 있어도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되려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들보다 불리하게 작성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1. 휴게시간을 1시간마다 10분씩 넣어논 경우, 10분이 중도에 온전히 쉬는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향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0분이 온전히 쉬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2. 부당한 조항입니다. 신고 당연히 가능합니다.
3.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일이 합의 안되더라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