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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가진 남편이 사망할경우 양육권은 엄마쪽으로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요즘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이혼으로 양육권을 서로 가져 가려고 법정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진 남편이 갑작 스럽게 사망을 할 경우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 쪽으로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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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은 생존한 전 배우자의 양육 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 쪽으로 간단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2013년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사망한 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아버지 조성민씨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자 그 동안 아이들을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친권자동부활금지법이 제정·시행되어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 후 누가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옳은지 심사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엄마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명 최진실법으로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친권을 가진 부모의 사망 후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결정한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부모에게 양육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생존한 부모가 양육권을 원하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능력,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의사, 기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생존 부모에게 양육 능력이 없거나 아동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친족이나 제3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인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넘어가지는 않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이며,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양육자를 선택하는 것이 법원의 목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가 사망한 경우, 모친이 생존해있고 경제력이 있다면, 모친을 우선적으로 양육권자로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사정으로 모친이 양육이 어렵다면 친족 등을 양육권자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