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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교통사고 물피도주 가해차량 대처법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 물피도주 질문입니다.

이전에 지방 마트에서 주차를 하다가, 어떤 차 후방에 박아서 기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 연락 드리려고 허둥지둥 차를 빼서 주차를 하려는데, 주차된 마트 물류 트럭(포터 같았습니다) 앞쪽에 대다가 또 가볍게 충돌을 했습니다... 완전히 멘탈이 나가서 일단 확인을 하는데 마트 트럭은 기스가 보이지 않아서 일단 이전에 박은 승용차 차주분께 연락을 드리고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트 트럭은 어떻게 해야할지 갈등하다가 차주분이 마트에서 나오셔서 그대로 탑승하고 가시는 걸 봤습니다. 순간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인생 첫 교통사고라 솔직히 너무 놀라기도 하고, 괘씸한 마음이지만 아 기스도 안 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충돌해 그냥 그 분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아무리 작은 거여도 말씀은 드려야 했는데 라는 마음도 들고, 정말 기스나 패인 게 없었나 싶어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찍어놓거나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트에 연락을 해도 아마 관리 차량이 여러 대거나, 외부 차량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두 번째 충돌 차량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연락처 제공이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 판단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자진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없었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객관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은 차량 간 충돌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 제공과 피해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라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물피도주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대 차량이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형법상 재산손괴죄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과실 충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절차 및 대응
      우선 마트 내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보안요원에게 촬영 위치를 문의하면 해당 차량의 번호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자진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상대 차량의 손상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는 추후 도주 의도 부정에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보험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지점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상대 차량이 손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종결되는 사례가 많지만, 나중에 피해를 주장하며 역추적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조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고의 회피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자진 신고, 보험사 사고 접수, CCTV 확인 요청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