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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꽃무지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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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명의 아내앞으로 바꿀려면 증여세 얼마들까요..?! 서류도 뭐뭐 드는지 알수있을까요?!

남편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명의 아내앞으로 바꿀려면 증여세 얼마들까요..?! 서류도 뭐뭐 드는지 알수있을까요?!

20평 30년된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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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증여하는 아파트의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배우자 증여세 공제는 6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억 원까지는 10%, 5억원 까지는 1천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10억원까지는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30%)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타 증여공제되는 세부 항목에 따라 구체적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사무실(또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더 정확할 듯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2023. 12. 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