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 이렇게 작성하면 처벌당할 수 있나요?
최근 다녀온 병원을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이렇게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할 경우 병원에서 신고나 처벌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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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아뇨. 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 혹은 정통망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