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은혜로운고릴라272
산책을 나와서 배가고파 준비한 김밥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먹은 후 쓰레기도 깨끗히 비닐에 담아서 집에 와서 버리려고 하는데요 공원내 취식금지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취식하게되면 벌금 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 음주 및 취사는 불법입니다. 적발 시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