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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앞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앞 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안전 거리를 너무 짧게
해서 사고가 나거나 떨어진 물건이 잘 보였고 충분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경우 뒷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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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전방주의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발생한 사고는 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앞차량의 손해배상에대한 과실을
잡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앞차량에게 보상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의 경우 낙하물의 원인 제공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