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구 전삼노 중심)의 사후조정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집행부 직책수당 신설 규약'으로 인해 안팎에서 도덕성 및 정당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총회 의결)을 갖췄다면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정서상 사회적 통념과 '노동조합법'의 취지 측면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자 정당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내부 견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소수 집행부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쥐고 사측과 협상 중인 긴박한 시점에 집행부의 '돈 문제'가 터진 것은 노조 입장에서 치명적인 악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