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성전자 노조 집행부에 '월 수백만 원 직책 수당' 가능하게 규약 바꿨다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삼성전자 노조 집행부에 '월 수백만 원 직책 수당' 가능하게 규약 바꿨다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파업 카드 꺼내며 협상 중인 노조 내부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노조 운영 자체에 대한 견제, 누가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약의 변경에 의하여 지급하였다면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견제는 대의원회나 총회에 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구 전삼노 중심)의 사후조정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집행부 직책수당 신설 규약'으로 인해 안팎에서 도덕성 및 정당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총회 의결)을 갖췄다면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정서상 사회적 통념과 '노동조합법'의 취지 측면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자 정당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내부 견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소수 집행부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쥐고 사측과 협상 중인 긴박한 시점에 집행부의 '돈 문제'가 터진 것은 노조 입장에서 치명적인 악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