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출장시 근무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소재지 근무지에서
지방 김해,김천으로 출장시
1박후 다음날 조금일찍 집으로 퇴근하면 업무 비인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출장 간 시간 전체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출장지 이동은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1박하는 사정이 근로자가 선택한 사정이라면
업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으로 출장 시 근로시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근기 68207-1909, 2001.6.14.)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지방 출장을 갈 경우, 이동시간 및 업무를 보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방에서 업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을 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곧바로 퇴근을 하더라도, 이동 시간 만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조금 일찍 복귀하였다는 부분은 회사 규정과 사규에 따라야 할 것이나 통상적인 회사라면 일찍 복귀하였다고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