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낙찰자인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방법관련 질문.

경매에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님의 답변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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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자매간.

몇 년전 부친 별세. 자녀들인 A, B, C, D가 부친의 논을 1/4씩 상속등기.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논 지분 1/4에 대해 강제경매진행중.

A의 계좌에 며칠전 B가 거의 채무전액에 가까운 돈 몇억원을 송금했지만 A는 그 사실을 몰랐고 앞으로도 끝까지 의도적으로 모르는 체할 예정임.(정당한 사정 있음.)

1차 경매기일인 4/23일에 응찰자가 없었지만 A는 공유자로서 그냥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음. 4/23일 낙찰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인 3천만원(시세와 거의 동일한 감정가)이었고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음.

4/30일 매각결정기일, 5/7일은 즉시항고 마감일.

1.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싶은 B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명령서 받아서 5/7일까지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경매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맞나요?

2. ‘경매절차는 하자 없었다’는 가정하에... “B는 채무 전액을 갚았다”는 주장으로 집행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3. B의 채무는 채무원금, 이자, 경매집행비용 등이 있는데 경매집행비용(몇백만원임) 은 B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5/7일은 즉시항고 마감일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받을 확률이 높나요? 가능하다면 00~00% 정도된다는 식으로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다만,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 따라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해야 매각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변제 사실이 입증된다면 집행정지명령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전액 변제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자 및 경매집행비용 등이 완벽하게 변제되지 않았다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매집행비용을 포함한 정확한 채무액 산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확률은 30% 미만으로 보입니다.

    경매집행비용은 법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확실히 변제하거나 공탁하지 않는 한 강제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부 변제만으로는 경매 절차 자체를 막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