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 부부 입니다 연금 수령중인데요ㆍ
현 받고있는데 국민연금을 만약 이혼함 재혼 부부도 분할 가져갈수있나요ㆍ? 몇년차 부터 그런것도 있나요 ᆢㆍㆍㆍㆍㆍㆍㆍㆍㆍᆢ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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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만 62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 중: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청구 기한 내 신청: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만약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거나, 실종되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 재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