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
상가에 임차인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조건은 환산보증금이 충족되는 상황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1000에서 2000으로 올리고자 하는데, 해당 금액이 월세를 5%올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한 번 보증금을 2배로 올리고 나면, 이후에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여전히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번 갱신 때에는 5% 이내로 올릴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여전히 보장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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