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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뿔영양159

외로운뿔영양159

24.05.22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

상가에 임차인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조건은 환산보증금이 충족되는 상황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1000에서 2000으로 올리고자 하는데, 해당 금액이 월세를 5%올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한 번 보증금을 2배로 올리고 나면, 이후에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여전히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번 갱신 때에는 5% 이내로 올릴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여전히 보장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2

    상한요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초과상승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 적용 예외가 되는 것이고 초과상승하여도 이후에도 상한요율을 주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