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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나팔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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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인상 가능 범위가 있을까요? 너무 터무니없어서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보증금500에 살고있는데요. 8월 계약 만기 전 집주인한테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보증금을 5천으로 올리겠다고 하네요. 전 자동연장으로 계속 거주할 생각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5%이내서만 보증금 상향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5천까지 못 올려주겠다하면 8월 계약 만기 시 그냥 나가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연장의사 밝히고 못 주겠다하면 이사비용+중개수수료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한 규정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시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증금 500만원의 5%인 25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525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만기 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때, 보증금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2.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임대인이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여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법적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조하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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