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살가운라마카크86
살가운라마카크8621.05.01

음주자전거 운전자가 상가골목 운행중 정차된 자동차의 백밀러에 부디치고 넘어지면서 운행중인 반대편 저의 자동차 운전석 문짝에 다시 부디치고 도로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는데 저희가 가해자인가요?

상대방음주자전거 운전자가 상가골목 운행중 정차된 자동차의 백밀러에 부디치고 넘어지면서 운행중인 반대편 저의 자동차 운전석 문짝에 다시 부디치고 도로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는데 저희가 가해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의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사고 경위가 정차된 차량을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며 정차된 차량이 정식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저차되어 있었을 경우 주차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고영상과 도로상황 파악이 되어야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가해자가 되시지는 않을껍니다.

    중앙선이 있었다면 중앙선 침범한 자전거의 과실이 백프로겠으나 골목길이였으므로 과실이 그렇게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 시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자동차의 과실이 높게 책정됩니다.

    다만 기본과실에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되어 10프로에서 20프로까지 더 가산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분의 과실이 거의 없겠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본다면 무과실 적용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도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상 가해자에 대한 치료는 해주셔야 하므로 보험접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해당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상태인 점, 정차 중인 다른 차량에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갑자기 반대 차선의 운행중인 차량에 충돌한 점 등에서 바로 가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련하여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피해자이고, 상대방의 과실이 100%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