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세사기로 거래 정지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됐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거래 정지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됐습니다.
이체 취소 등 다시 빼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입금 당사자가 은행에 가서 풀어달라고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거래 정지된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입금자가 입금된 돈을 빼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