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라999
채택률 높음
남편월급에 일부를 제 명의 통장에 넣어두었는데요
전업이구 2천정도 제 명의 통장에 있어서
그 돈으로 주식을 하는 중인데
증여세 신고 해야 할까요?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나요???
(증여세신고 처음)
증여세 신고 후 주식수익에 대한 세금은 없는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2천만원 증여는 증여세 부담은 없으며, 정당하게 증여받은 금액으로 수증자(증여받은자)가 주식투자로 인해 얻은 수익은 증여와 무관하게 해당 수익이 과세대상이라면 과세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등), 과세대상이 아니라면(상장주식의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등) 세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고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