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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월급으로 아내명의계좌로 주식매수할경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직장생활 하다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2021년부터 남편 월급을 제 통장으로 옮겨서 생활비 사용 일부 주식매수 해 왔습니다.

올해 전세집 마련으로 일부 매도해 남편 명의 전세집 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몇번 남편 계좌 주식 매도 금액을 줘서 그돈으로 제가 주식을 다시 매수 하였습니다.

차후 매도후 공동명의로 집구매 할 예정인데 증여 신고를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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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소득을 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부인이 가족의 생활비, 주택

    관리비, 전기/가시/수도요금, 통신비, 자녀 용돈 등을 지급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소득으로 부인이 부인 명의의 예적금 , 수익증권 가입,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부인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실제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공동명의 취득시 본인(아내분)이 증여받은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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