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질문하려고합니다

78년생이구요

사업한적도 있지만 오래 하지 않았구요

제가 거의 일용칙 건설일만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못냈습니다

제가 알기론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수급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얼핏듣기로는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가입? 하면 돈을 달에 얼마씩내서 나중에 수급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가입하면 괜칞을까요?

그리고 국민연금말고도 추후 노후대비할수있는 연금같은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의 연금 수급 방법 & 노후 대비 방법

    78년생이시고, 사업 경험은 있지만 대부분 건설업 일용직으로 일하셨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10년이 채 안 되는 경우라면 추가 납부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추가 가입(임의가입)으로 연금 수급 가능할까?

    🔹 국민연금 임의가입(개인적으로 가입) 가능 여부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근로자나 자영업자(지역가입자)가 납부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예: 전업주부, 일용직 등)도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개인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추가로 납부하여 10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 조건:

    •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

    • 매달 본인이 원하는 금액(최소 10만 원대~최대 53만 원대)을 납부 가능

    📌 장점:

    •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 수급 가능

    •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대비 가능

    • 물가 상승률 반영 (연금액이 점점 올라감)

    • 사망 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 가능

    📌 단점:

    • 일정 기간(10년)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월 납부 부담이 있을 수 있음

    즉,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이 유리할 수 있음!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령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즉 10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납입을 해야하며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공단ㅇ에 연락하여 임의가입자로 하여 납입하면서 조건을 충족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디 그리고 국민연금외에도 개인연금 연금저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임의가입을 통해 추가로 납부하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매달 원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10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여건이 된다면 국민연금과 함께 개인연금도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65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으로 국가에서 받는 노후연금을 대비해야 하고요. 그외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최대한 많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그외에 국민연금을 못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국 연금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최소 한달에 9만원 이상씩 납부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달에 최소 9만원 이상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정상수령 및 조기수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969년생 이후인 경우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어서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는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서라도 10년을 채워서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 그리고 직장이 없으면서 개인이 신청해서 납부를 하는 지역가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의 4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의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에 60세 이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한 자입니다.

    주로 전업주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60세에 도달해서 가입은 못하나 6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가입한 자입니다. 그리고 연금 가입을 늦추어서 받을 경우에도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합니다. 65세에 받을 것을 더 내서 만 70세 이후에 받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어서 연금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기초연금제도인데요.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에는 국민연금, 그리고 특수직연금이라 해서 퇴직연금과 함께 받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연금 외에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노후자금을 최대한 많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ISA 만기를 통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이체해서 불려서 많이 받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알고 계신 것처럼 임의 가입자는 최소 금액만 납부를 하면 차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납부하신 경력이 있다고 하시니 지금이라도 납부를 하시면 최소 10년은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말고는 개인연금 밖에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이지만, 그에 반해 개인연금은 개인이 선택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보다는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되시면 기본적인 국민연금은 임의 가입을 하시면서 개인연금을

    추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