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굉장한쥐262
굉장한쥐262

일용직 정직원 전환 퇴직금 지급 문의함

일용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는데

일용직으로 3월 말까지 근무 후 4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용직 퇴사할 때 퇴직금, 연차수당 다 지급했는데

이번 달 말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잡는 게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용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근로로 보아 실제 퇴직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전환시 지급한 금액을 빼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이 되었다면 4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에 대해 추가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계속근로를 제공한다면 실질이 상용직이 되어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보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정직원 전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니 무효입니다. 퇴사할 때는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