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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현대 등 로고를 떼어내고 특수한 무늬나 다른 앰블럼을 달아놓은 차들이 많이 보여요. 현행 법규상 이런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엠블럼을 제거하고 다른거 부착을 하는 것은 특별한 개조나 그런 것으로 보지 않아서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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