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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KG 제한 속도 횡단보도 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속 30KG 제한 속도 횡단보도 에서 신호위반 없이 사람을 치어서 사람이 다쳤다면, 상대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속 30KG 제한 속도 횡단보도 에서 신호위반 없이 사람을 치어서 사람이 다쳤다면, 상대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 비록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인을 자동차가 충격한 경우
이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여 12대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며,
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차량 신호에 정상 주행중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과속이 있었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사람을 치게 되면 형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을 한 것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형벌이 감경될 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어차피 벌금형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형사 합의를 따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