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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KG 제한 속도 횡단보도 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속 30KG 제한 속도 횡단보도 에서 신호위반 없이 사람을 치어서 사람이 다쳤다면, 상대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속 30KG 제한 속도 횡단보도 에서 신호위반 없이 사람을 치어서 사람이 다쳤다면, 상대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 비록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인을 자동차가 충격한 경우

      이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여 12대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며,

      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차량 신호에 정상 주행중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과속이 있었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사람을 치게 되면 형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을 한 것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형벌이 감경될 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어차피 벌금형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형사 합의를 따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