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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닭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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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 통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청약자격및 조건 0순위 1순위 당첨에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종합청약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격과 조건 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며

0순위,1순위 해당 요건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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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쪽같은날다람쥐218
    금쪽같은날다람쥐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전문가 아하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이 적용된다. 또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1년, 비수도권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다.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에서 취급한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중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예치한 경우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1,500만 원을 예치한 경우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것은 즉시 가능하다.

    여기까지입니다 0순위는 특별공급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조건이 다 달라서 설명해드리기 어렵고 대부분이 1순위이기 때문에 주택청약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분양가능성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