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기업대출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생숙은 고정임대가 없다보니 RTI를 산정하는 경우 추정임대소득을 가지고서 RTI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서울에 위치한 생숙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이 75%가 적용되며, 임대차 없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 준하여 소액보증금을 22백만원 차감하게 됩니다.
즉, 담보로 대출가능한 금액은 (매매계약금액[부가세금액 제외]) X 75% - 22백만원)이 잔금대출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대출금액이 RTI가 1.2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며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득하여 대출이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