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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얼룩말194
안녕하세요.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정 퇴직금 외,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직위로금을 함께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위로금 > IRP 계좌 입금 및 퇴직소득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퇴직위로금 퇴직소득 처리후 개인 계좌에 입금해야되는 건가요?
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직원이라면 퇴직금과 위로금 합산해 퇴직소득으로 보아 신고하고 irp계좌에 불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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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irp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