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자료 제출중 해외지사 제출 자료 질문
1월에 법인세 자료 다 제출햇는데 해외지사 재무제표를 3월되서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인도네시아에 지사가 하나 있는데 자료 요청해도 바로 못준다고 인건비 내역만 계속 보내거나 소득세 낸거만 줘서 답답한데.. 제출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늘릴순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등은 6월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제출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2. 12. 31. 개정)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020. 12. 22. 개정)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2020. 12. 22. 개정)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2020. 12. 22. 개정)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2020. 12. 22. 개정)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2020. 12. 22. 개정)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021. 12. 21. 개정)
7. (삭제, 2021. 12. 2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국제거래명세서등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제출해야하고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