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질된해물제품먹다 잇몸이 찢어져 업체측에서 합의를 원하는데 적정선은?
유명브랜드에서 상업화로 만든곳이고
해물 손질된 제품이라 안심섭취 가능하단는 말만있었음
홍합껍질 새끼손톱 만한게 잇몸에 박혀 뽑음
피해입은 당시 30분가량 지혈
파티 파토나고 몸져눕고
음식 섭취 자제하며 최대한 조심하고
스스로 연고 사서 바르고 소독하고
잇몸약도 구입해 먹기 시작했고 두통이 잦아져 타이레놀도 하루1알정도씩 먹어왔고
상담건들과 시간소모와 그로인한 스트레스들
현재 기저질환으로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를 못한 입장으로
치과에 내방해 치료받지못하는점
자가 치료와 후에 치료를 받아볼예정 등
해물손질된 제품이라는 표지글에
안심하고 조리해 먹다가 다친부분
이부분에 대한 치료비+정신적인 피해보상
위자료 적정선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