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질된해물제품먹다 잇몸이 찢어져 업체측에서 합의를 원하는데 적정선은?
유명브랜드에서 상업화로 만든곳이고
해물 손질된 제품이라 안심섭취 가능하단는 말만있었음
홍합껍질 새끼손톱 만한게 잇몸에 박혀 뽑음
피해입은 당시 30분가량 지혈
파티 파토나고 몸져눕고
음식 섭취 자제하며 최대한 조심하고
스스로 연고 사서 바르고 소독하고
잇몸약도 구입해 먹기 시작했고 두통이 잦아져 타이레놀도 하루1알정도씩 먹어왔고
상담건들과 시간소모와 그로인한 스트레스들
현재 기저질환으로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를 못한 입장으로
치과에 내방해 치료받지못하는점
자가 치료와 후에 치료를 받아볼예정 등
해물손질된 제품이라는 표지글에
안심하고 조리해 먹다가 다친부분
이부분에 대한 치료비+정신적인 피해보상
위자료 적정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 대하여 피해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손해에 대하여는 3가지로 측정 되며, 가. 병원비 등 적극적인 손해, 나. 일실수입 등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소극적인 손해, 다. 위자료가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또는 민사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말씀 주신 사안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향후 추가될 치료비) 와 위자료, 치료 과정에서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부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진단명이나 진단 주수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업체측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고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