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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다향제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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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통신사업 부업으로 수익이 2000만원 이하면?

저는 월 급여가 약 550만원 정도의 직장인입니다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다보니 회사에서 아는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글로 서칭을 해보면 부수입으로

연간 수입이 2천만원 이하면 회사에서 알수없는거 같기도 한데 그런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부업 등으로 추가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월평균 5만원 더 내게 됩니다.

      4대보험만으로는 회사에서 알 수 없지만,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하고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부업에 대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외 소득이 연2천만원이 넘는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해당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기재가되어 간혹문제가 되는경우가 있지만

      종합소득세신고는 개인이 별도로 신고해야하며, 연말정산자료로 물어보지 않는다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이 아니라 훨씬 큰 금액이어도 회사에선 알 수 없습니다.

      연간 수입 2천이 넘으면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 라는게 부과되는데

      이건 사업장으로 오는게 아니라 본인 자택으로 날라옵니다.

      즉 회사에선 알 길이 없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