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통신사업 부업으로 수익이 2000만원 이하면?
저는 월 급여가 약 550만원 정도의 직장인입니다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다보니 회사에서 아는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글로 서칭을 해보면 부수입으로
연간 수입이 2천만원 이하면 회사에서 알수없는거 같기도 한데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부업 등으로 추가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월평균 5만원 더 내게 됩니다.
4대보험만으로는 회사에서 알 수 없지만,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하고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부업에 대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외 소득이 연2천만원이 넘는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해당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기재가되어 간혹문제가 되는경우가 있지만
종합소득세신고는 개인이 별도로 신고해야하며, 연말정산자료로 물어보지 않는다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이 아니라 훨씬 큰 금액이어도 회사에선 알 수 없습니다.
연간 수입 2천이 넘으면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 라는게 부과되는데
이건 사업장으로 오는게 아니라 본인 자택으로 날라옵니다.
즉 회사에선 알 길이 없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