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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초록동박새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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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하려는 직장인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해보려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되도록 숨기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론 한달에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524만원을 넘으면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회사에 통보가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여금 + 월급이 나오는 달에는 그 금액만으로도 524만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

상여금은 상관이 없는건지, 만약 상관이 있다면 통지되는 내역에 사업소득도 포함되어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일 경우, 전혀 관계 없고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재해주신 경우는 이중으로 취업하시거나, 본인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어 4대보험사입장으로 가입된 경우에 국민연금이 이중으로 납부되는 것입니다.

      1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회사에 고지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정급여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여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여금도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4대보험 고지내역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