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그랜저 2.5 사고대차 렌트비와 교통비 책정
현재 제가 과실비가 1로 나올것같고 격락손해비가 책정될수있을것 같아서 손해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리기간은 약 4주로 나옵니다. 차종은 그랜저 2.5입니다
질문은 보험사가 책정한 렌트비 상한선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1. 교통비는 20만원의 35%가 지급되나요?
2. 아니면 동급차량(국산차)의 통상요금(롯데, sk렌터카등)의 35%를 지급하나요?
3. 외제차(롯데,sk등)를 렌트 할 경우 비용이 일당 50이 나오는데 이렇게해도 제게 손해나 문제가 있나요?
4. 렌트를 하기 싫다면 교통비는 협상을 통해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다면 교통비는 수리기간 전체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5. 현재 수리비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20%를 남기는데 만약 상대방 보험사가 다른 기준을 들이밀어 격락손해비 지급을 거절할 경우 어느 쪽이 더 확실한 증거로 채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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