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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분납이 2차까지만 가능한가요?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이번에 세액이 1억2천정도 납부가나와서

6/30까지 6천만원을 납부하고

8/31까지 6천ㅇ만원을 납부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더 쪼개서 납부할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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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는 직접세로서 소득세 납세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소득세 신고기한

      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요건이 되며,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 이상의 세액을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1/'2 이하의 세액은 2개월 이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분납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분납기간내에 세액을 납부하지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할납부는 2회까지만 진행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신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최대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의 연장사유는 법률에 지정되어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납부기한연장 요청신청을 하신다면

      세무대리인께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사유를 기재하여 연장신청해주실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은 2개월이내로 가능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신고는 2회만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납부연장신청을 통해 6개월 동안 분할납부할 수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