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그만둔지 1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수입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할까요?
혹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상황이 나올까봐
신경쓰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인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년중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미미 하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세액이 안나올 수 있으므로 굳이 안하여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입금액등을 몰라 자세한 답변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2020.12.31. 기준 재직자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의무는 없고, 올해의 수입이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이미 할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ex 일용직 근로소득)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는 20년도 총 급여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작년초에 퇴사를 하시고 수입이 별로 없으셨다면 세금신고하는 실익이 없으실듯 합니다.(퇴사시 중도연말정산됨)
세금환급,추가납부여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정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홈택스의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소득이 거의 없으면 기본공제만 적용받아도 납부할 세금은 없거나 미비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므로 더 위험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으신 상태에서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신 것이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2020년 귀속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 내에서 정산하여 세부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소득세의 경우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2020년 동안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을 그만둔지 1년이 넘으셨다고 하셨으니, 2020년도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간 근무하시거나 근로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로 연말정산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근무하시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고
산출세액이 0원으로 나와있는 경우 연말정산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산출세액이 0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