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전세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초: 전세계약 최초 체결
2021년 초: 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금 5% 증액)
2023년 초: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 체결 (하락장이라 기존 조건 유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5% 이상)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청해 왔습니다.
1. 재계약이기 때문에 5% 인상 상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재계약기간 동안, 제가 중도퇴실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이 맞나요? 최악의 경우, 계약 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3. 중도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거나 복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거나 복비를 지불하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관행적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나요?
조언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5%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금액을 결정합니다.
재계약 후 중도퇴실 시,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계약 만료 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복비를 지불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관행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