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래도흥미로운칠면조
그래도흥미로운칠면조

전세 재계약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전세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초: 전세계약 최초 체결
2021년 초: 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금 5% 증액)

2023년 초: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 체결 (하락장이라 기존 조건 유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5% 이상)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청해 왔습니다.

1. 재계약이기 때문에 5% 인상 상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재계약기간 동안, 제가 중도퇴실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이 맞나요? 최악의 경우, 계약 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3. 중도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거나 복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거나 복비를 지불하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관행적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나요?

조언 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