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위나 텔레비전을 보면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부모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양부모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부모는 성년자일 것(「민법」 제866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3조)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할 것(「민법」 제874조제1항)
입양의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5세 이상
연령차이는 60세 이내
경제적인 환경이 되어야함.
직업이 윤리적이어야함.
범죄경력이 없어야함
성인이라면 입양이가능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자의 경우 입양특례법 10조에 요건을 갖춰야하며
독신의경우 적절한 점수판정이 받아야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양 조건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통 결혼한 부부가 입양할 수 있고 가족 내 다른 구성원도 평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부부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들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평가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안정성도 평가대상입니다. 안정된 수입이 있는지, 부채 비율은 어떤지 평가하는데요 입양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기에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도 평가합니다. 또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입양홍보회, 홀트아동복지회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최소 25세 이상, 아동과 연령차이는 60세 이하여야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야하며(가정법원판단) 직업이 윤리적이어야 하고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입양 전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하구요.
아이 입양 조건은 대한민국 25세 이상 성인으로 아동과 연령차이는 60세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를 3년 이상 이어온 가정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전혼 관계라면 1년 이상 입니다.
충분한 재산은 있어야 하구요. 직업이 비윤리적이거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는 종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이의 종교를 인정해 주셔야 하구요. 부모가 될 사람은 아동학개,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약물중독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아이를 입양 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25세 이상으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양육할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 사람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수 있는 사람
입니다
입양을 할 때 양부모의 자격 요건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아이를 입양하려는 분들은 무조번 부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없는 독신자는 양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복하고 바람직한 환경에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양쪽이 모두 있는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혼인중”이란 법률혼만을 의미하기에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부모가 될 부부는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선 입양 특례법에 맞는 입양 자격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충분한 재산이 있는지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양친이 되실 분이 아동학대 범죄 알코올 마약 등 경력이 없는지 자격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입양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와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되어있는지를 잘 생각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