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되면(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재의결합니다.(다시 투표합니다)
재의결 결과, 가결된 법안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뉴스가 자주 나는 건,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한 번씩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조건 없이 한 번씩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면 두 번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