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통령은 거부권을 그냥 막 사용할 수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모든 특검에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부권이 이렇게 사용이 쉬운건가 하고요..
대통령은 거부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조건이 따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는데 재적의원 2/3 이상 덩의를 하면 대통령 거부권과 관계없이 법으로 제정되지만 현재 야당이 2/3에 못미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표결에서 2/3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되면(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재의결합니다.(다시 투표합니다)
재의결 결과, 가결된 법안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뉴스가 자주 나는 건,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한 번씩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조건 없이 한 번씩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면 두 번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적으로 횟수 제한 같은 것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모든 법인을 거의 다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