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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두꺼비140
윤석렬대통령 임기 중,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중에 많은 법들이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에 의하여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 중 거부권 가능한 횟수 같은게 있나요?
아님, 모든 법을 다 거부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거부권의 제한은 안타깝게도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의요구권이라 하여 3분의2 즉 200명이상 찬성을 던지면 통과되게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만 사실상 거부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힘들다고 보면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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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는데 있어서 몇번까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제한이 되어 있는게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되면 50번이든 100번이든 가능합니다
단단한금조151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행사 할 수 있는 거부권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거부권의 횟수를 제한한다면 오용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의 횟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수리무
대통령은 횟수에 제한이 없이 모든 법을 거부할 수 있는 재의 요구권이 있습니다.
반대로,국회는 비슷한 법을 계속해서 발의 할 수 있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