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거부권은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최근 뉴스에서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입법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안을 다시 입법할 수 있는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와 재입법 등은 횟수나 어떤 기준 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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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하여는 헌법에규 규정하고 있는바, 거부권의 행사요건에 대하여 별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횟수나 요건 등에 대한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남용할 경우 정치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남용할수는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재의를 하여 정족수를 충족해 통과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확정됩니다.
한편, 거부권행사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