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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조선시대 왕이나 왕비, 후궁들도 녹봉이라고 월급을 받았나요?

조선시대 왕이나 왕비 그리고 후궁들은 개인 사유재산이 있었을까요.

제일 궁금한거는 이들도 지금 대통령처럼 월급을 받았을까 입니다.

특히 후궁들의 월급은 차등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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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월급은 따로 없었고, 왕실재산과 국가재산이 분리 되지 않았으며 왕권이 강력하던 시절이므로 임금의 월급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후궁은 왕실 내명부 소속으로 정 1품 빈 부터 종 4품 숙원까지 8품위의 품계를 가지며 , 품계와 왕실 기여도에 따른 별도의 녹봉을 받았습니다.

      이는 품계에 따라 달라지나 같은 품계라도 왕손을 낳은 후궁은 녹봉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왕과 왕비등의 왕실은 월급을 따로 받지 않아도 조선 시대에 가장 큰 부자 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으로 따지면 수십 만평의 토지를 왕실에서 보유 했기 때문 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윤이 바로 왕실로 귀속 되고 더군다나 면세이기에 세금도 붙지 않는 토지 였습니다.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내수사라는 조직이 사적 조직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로 관청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세조에 이르러서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편할 때에 공식기구로서의 직제를 갖추게 될 정도로 막강한 재력을 소유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