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불이익 설명회에서 공지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된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비상경영'을 이유로 사무직과 현장직 모두에게 임금 축소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사무직: 무급휴가 3일 (약 80만 원 손해)
비상경영 해지로 더이상 무급x
현장직: 상여금 300%에서 225%로 축소 (연 300만 원 이상 손해), 계속 유지 중
또한, 사무직 역시 무급휴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설명 없이 팀 단위로 동의서만 받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근로자 개개인의 자율적 동의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2025년 초 취업규칙 설명회에서 "사무직은 완전히 동결"이라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사무직 전원에게 최소 1% 이상 연봉 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현장직은 아직도 '비상경영' 상태라며 상여금 축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 내 직군 간 차별적인 회복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 사무직은 회복되었고, 현장직만 축소된 임금이 지속되는 상황이 법적으로 정당한 처우인지 궁금합니다.비상경영 종료 이후에도 특정 직군에만 축소된 임금을 고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취업규칙 설명회에서 공지한 내용(임금 동결)과 실제 처우(1% 이상 인상)가 다른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는 없는지
→ 설명회 당시 근로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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