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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5.28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 근로자와 달리 프리렌서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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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등 추계로 신고가능한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비용을 잘 챙겨서 비용처리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자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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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 또는 복식부기대상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관련 경비를 반영하여 장부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경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를 통해 세금의 20%(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등의 공제를 받으시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