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아닌 가족의 의료비 내역 적용 가능여부는?
아버지의 경우 교원연금 대상자여서 제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의료비 내역을 제가 가져다 등록 가능한가요? 참고로 아버지는 연말정산 따로 안하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는 중복공제만 아니라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