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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생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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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권 청구권 행사시 소득&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매수청구권 청구했을 경우

받는 돈은 소득으로 잡히는지요?

잡힌다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세금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공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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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매수청구권은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주주가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때 회사는 주주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해야 합니다.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22%입니다.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세금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얻은 금액은 자본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는 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후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도 시점의 가격과 매수 시점의 가격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받는 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 돈은 주식을 팔아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청구를 통해 받는 돈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청구 시점과 지급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경우, 그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즉, 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도하면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만약 주식매수청구권이 회사의 스톡옵션 형태로 제공된 경우, 옵션 행사 시점에 해당 주식의 시장가격과 행사 가격 간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식매수청구권(주식매수청구권)으로 받은 금액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소득은 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도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매수권 청구권 행사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장외 거래로 분류가 되고

    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과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세를 포함해서 11 ~ 33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