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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개개비272
똑똑한개개비27223.03.01

아직도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만 있으면 상대방의 명의의 통장과 휴대폰을 발급할 수 있나요?

뉴스를 보니..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만 있으면 상대방의 명의의 통장과 휴대폰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던지 해서 관련 범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왜냐하면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달라고해서 무서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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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만 있는 상태에서는 휴대폰을 발급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대출 또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사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를 시작하려면 주민등록증 대신에 다른 신분증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만약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는 가려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을 신청하거나 통장과 휴대폰을 발급받을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여러 가지 신분증 및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있는 이유도 바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