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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개개비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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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만 있으면 상대방의 명의의 통장과 휴대폰을 발급할 수 있나요?

뉴스를 보니..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만 있으면 상대방의 명의의 통장과 휴대폰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던지 해서 관련 범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왜냐하면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달라고해서 무서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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