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부 업체에 제 주민번호를 넘기면 처벌 받나요?

현재 돈 때문에 대부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통신사,주소,메일주소,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데 이걸 제가 보내면 제가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본인이 직접해도 , 자신의 계좌번호를 남한테 알려주거나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 받는데 그런 거랑은 다른 경우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개인정보의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하에 전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타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착오하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2014. 10. 15.>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2023. 9. 14.>

    1. 삭제 <2020. 5. 19.>

    2. 삭제 <2020. 5. 19.>

    3. 삭제 <2020. 5. 19.>

    4. 삭제 <2020. 5. 19.>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 삭제 <2008. 12. 31.>

    2. 삭제 <2013. 5. 22.>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⑦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5. 1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장을 빌려주거나 카드를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