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꾸준한상괭이53
꾸준한상괭이53

타인이 주민번호로 사채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할때 제 주민등록증 뒷자리 번호까지 다 공개를 하는데 혹시 제 주민등록증 번호.주소. 등으로 타인이 불법으로 사채 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미리 막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증 번호, 주소만으로는 사채이용이 어렵습니다. 사채이용을 하려면, 동의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이는 보통 인감도장을 통해서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민등로번호와 주소만으로는 사채가 가능하지는 않고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리 막을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타인의 주민 번호만을 가지고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행위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관계 범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