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에서 미국으로 20만불 정도 송금할때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1비자로 미국에 와있는데요,
한국에서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친구가 미국 현지의 제 카드로 결제대행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한 친구가 저의 미국계좌로 달러를 송금하면 친구는 비용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송금받은 달러로 대금 처리를 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연간 금액은 20만 불 정도가 될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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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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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의 목적없이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친구 분의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도 있고, 공동사업자로 볼 여지도 있으며, 중간단계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