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중고차 세금계산서있어야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차량으로 중고차(세단) 사려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후 매도시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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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나중에 팔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 줄겁니다.
차량 비용처리는 일단 증빙(계산서)가 있어야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추후 매도할 때는 작성자분이 차량을 장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계산서 발급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