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시 원고의 송달주소가 피고에게 보이나요?

재산명시신청서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중인데 원고의 주소지를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하고, 송달장소는 제 직장으로 하려고 합니다.(아무래도 주간에 법원 우편이 오기 때문에)

이 경우 피고가 원고인 저의 송달장소(직장)를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 후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 출석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통지서 자체에는 채권자(원고)의 주소나 송달장소가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채무자가 전자소송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상대방이 원고의 주소지를 알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부작용 발생우려(피고의 주소는 노출되는데 원고의 주소는 노출되지않는다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무모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