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 신고 자격과 파산 신고 진행 금액 ?
파산 신고를 하고 싶은데 진행 과정과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 파산 신고가 선고가 안 됐을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용불량자 건으로 은행 카드빚으로 남아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없고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은 2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결혼 유무 사실도 없고 자녀도 없는 상황이고 혼자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는 60이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산이 없고, 20년 전에 발생한 채무라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를 전제해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1,800원, 송달료 = [104,000원 + (채권자수 x 36,400원)], 파산관재인보수 30만원(서울회생법원 기준), 기타 금융기관 사실조회신청비용 정도가 들 수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경우 사무실마다 비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파산 면책이 안됐을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파산 면책이 안되었다고 해서 지급한 보수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실은 드물 것 같습니다.